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고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돼왔다.
해수부는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이', '복순이', 2017년 '금등이', '대포' 등 총 7마리를 방류해 지금은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에 비봉이 1마리만 남아있다.
이에 해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등 5개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비봉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7월 초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비봉이 해양방류는 △방류 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 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비봉이는 기술위원회가 건강상태 및 먹이 섭식 상태를 진단한 결과 해양방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사육 수조 내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된 먹이를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조만간 비봉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로 이송해 해양방류 이후 야생돌고래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해 생존할 수 있도록 가두리 내에서 야생 환경 적응 훈련과 함께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 및 교감을 시도할 예정이다. 단계별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최종적으로 방류한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건강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방류 시기는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통해 건강상태 및 훈련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며 별도의 행사 없이 방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류를 들여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체험프로그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