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규제 또는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해왔지만 국가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관은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 사회적가치 확산 등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계약제도가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규제 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및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기술경쟁 강화 과정에서 수주독점 등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안전 및 사회적가치 강화를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