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입력 2022-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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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전체 사망사고는 9.3% 감소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조업에선 8.2% 증가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34건, 340명) 대비로는 각각 31건(9.3%), 20명(5.9%) 감소했다.

업종별 사망사고는 건설업 147건(155명), 제조업 92건(99명), 기타업종 64건(66명) 순이었다. 건설업에선 각각 32건(17.9%), 24명(13.4%) 줄었다. 기타업종도 6건(8.6%), 6명(8.3%)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7건(8.2%), 10명(1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비중은 제조업에서 31%로 5%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50인(건설업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선 제조업 비중이 33%에서 41%로 8%P 올랐다. 타 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한 데 반해, 제조업에서만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사고유형별 사망자 수는 ‘떨어짐’, ‘끼임’에서 각각 126명으로 27명(17.6%), 57명으로 2명(3.4%) 감소했지만, ‘물체에 맞음’과 ‘깔림·뒤집힘’은 32명으로 11명(52.4%)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81명으로 13명 줄었지만, 충남은 39명으로 20명 늘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이 가장 많고, 추락위험방지 미조치(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0%)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사망사고 증가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39명, 39.4%)’,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명, 20.2%)’, ‘선박건조 및 수리업(8명, 8.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7명, 7.1%)’,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5명, 5.1%)’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0명,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6명, 600.0%)’에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재해유형별로 제조업 사망자 99명 중 '끼임'이 30명(30.3%)이었다. 화재, 폭발·파열로 숨진 근로자도 14명이나 됐다. 지난해 상반기(6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체에 맞음도 4명에서 12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44건, 25.3%)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40건, 23.0%)이 절반 가까이 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50인(50억 원) 이상 사망사고는 87건(96명)으로 전년 동기 109건(111명) 대비 22건(20.2%), 15명(13.5%)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줄었다. 제조업은 사고 건수는 34건으로 2건 줄었으나, 사망자는 41명으로 4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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