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 집 마련’ 미룬다…“LTV 완화에도 금리 올라 부담스러워”

입력 2022-07-17 16:00 수정 2022-07-17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반기 기준 작년보다 48% 급감
"LTV 완화에도 금리 올라 부담"

▲6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영끌’과 ‘빚투’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쏟아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6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영끌’과 ‘빚투’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쏟아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6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영끌’과 ‘빚투’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쏟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생애 처음 주택을 사려던 계획을 미루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매한 무주택자 수는 1만2963명으로 집계됐다. 5월(1만4750명)보다 12.11% 감소했다. 수도권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수는 △1월 1만7025명 △2월 1만3154명 △3월 1만3964명 △4월 1만5224명 등으로 월평균 1만4513명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던 지난해 상반기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수가 월평균 2만79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8.02% 감소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2030 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세도 크게 위축됐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는 모두 4만71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7266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LTV 확대만으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금리 인상 등의 부정적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만큼 향후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세 감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며 “수요자들이 급격하게 높아진 금리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때까지는 매수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71,000
    • +0.44%
    • 이더리움
    • 4,510,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5.63%
    • 리플
    • 956
    • +5.52%
    • 솔라나
    • 295,800
    • -2.6%
    • 에이다
    • 763
    • -8.29%
    • 이오스
    • 771
    • -1.66%
    • 트론
    • 250
    • +0.81%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7.22%
    • 체인링크
    • 19,140
    • -5.48%
    • 샌드박스
    • 400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