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온플법, 소상공인 최소한의 권리 보호…산업 혁신 막지 않아”

입력 2022-07-07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참여연대, 7일 온플법 도입 촉구 반박 자료 발표
“혁신 저해가 아닌 소상공인 권리 보호 위한 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 회원들이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 회원들이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도입을 촉구하며, 자율 규제를 요구하는 IT업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FAQ 자료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공정화 관련 산업계의 논리 반박 FAQ’ 자료를 내고 온플법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플법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상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해 플랫폼 기업과의 갑을관계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에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공개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산업 혁신 저해와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미 각종 알고리즘 조작, 자사상품 우대, 리뷰 조작, 광고비 및 판매장려금 강제 등 시장 경쟁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수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현재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에 발목잡힌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해 시장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발의 온플법의 적용 대상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는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중소 플랫폼업체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내수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미 시장 독점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규제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자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규제를 위한 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 한국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이 글로벌 기업보다 크고 불공정거래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넷플릭스법'과 ‘n번방 방지법’를 비롯해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규제 법망을 공공연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해당 경우는 온플법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이들이 외국 기업이라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053,000
    • +3.91%
    • 이더리움
    • 4,544,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0.92%
    • 리플
    • 1,003
    • +10.1%
    • 솔라나
    • 300,800
    • +2.28%
    • 에이다
    • 787
    • -2.48%
    • 이오스
    • 780
    • +1.3%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2
    • +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000
    • -2.71%
    • 체인링크
    • 19,470
    • -0.61%
    • 샌드박스
    • 408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