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모든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간편신고로 할 수 있다. 또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간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2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