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등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가 집중돼 있다.
그만큼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인간 공모를 통한 계획적인 사고 유발 등 고의로 인한 보험사기가 빈번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지인 관계인 혐의자 66명(10~20대 64명)이 2018년부터 2년 간 28회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1억9000원 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됐다.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