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추가 설명을 통해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원 장관은 우선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안전운임위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됐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주들의 경우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화물차를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위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