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가 벌어지기 전에 집회금지가 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경찰서는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코백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신청을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Δ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집회 허용 Δ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Δ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 통고’한 뒤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은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