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日 항의…외교부 “정당한 활동”

입력 2022-05-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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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서도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서도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또 다시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은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독도 북북동 방향으로 약 85㎞ 지점에서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선은 이날 저녁 활동을 마치고 돌아갔다.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당시 인근 해역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도 있었으나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9일에도 한국 조사선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의 독도 남방 일본 EEZ 내 무허가 해양조사가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같은 입장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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