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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법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현재 재직 중인 여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정의도 확장된다. 여가부는 기존 경력단절 원인으로 인식했던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돌봄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원인으로 보고,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또, 누적된 노동시장 성별 격차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취약하다고 보고 여가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제10조제2항).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하고(제4조),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와 상담도 지원한다(제12조 및 제15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여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단법 전면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