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ㆍ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ㆍ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로 소폭 감소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같은 기간 35.6%에서 38.1%로 증가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ㆍ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ㆍ의원 등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조은혜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