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시내ㆍ시외ㆍ고속ㆍ마을버스), 택시로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9월: 175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돼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달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애초 리터당 75원(=(2000-1850)x50%)에서 125원(=(2000-1750)x50%)으로 ℓ당 50원 증가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애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