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입력 2022-05-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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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9억 원 규모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 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에 반환했거나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부장판사 질문에 변호인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답했다.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기업용 대출금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 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 대출은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해 계약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여동생의 계좌번호를 썼고, 여동생은 입금된 대출금을 A 씨 계좌로 이체해줬다고 한다.

대출 승인 과정에서 A 씨는 송금 전표의 팀장 결재란에는 자신이 임의로 서명을 했고, 과장 자리 컴퓨터에서 몰래 전산시스템에 접속, 대출 승인을 스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으로 도박해 다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상당 액수가 도박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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