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입력 2022-05-12 15:34 수정 2022-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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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화솔루현 홈페이지 캡처)
(출처=한화솔루현 홈페이지 캡처)

총수 일가 회사에 10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화솔루션이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사실을 참작했지만 벌금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 김영혜 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량을 몰아줬다. 시세보다 높은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1500억 원 상당 탱크로리(액체 물질을 운반하는 트럭)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국내 유해 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 96.5%에 이르는 규모다. 운반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가 맡은 역할은 거의 없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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