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등록…서울시, 조인동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22-05-12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다음달 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조 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 부시장은 "선거기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공백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82,000
    • -0.57%
    • 이더리움
    • 4,513,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6.74%
    • 리플
    • 955
    • +2.91%
    • 솔라나
    • 295,500
    • -4%
    • 에이다
    • 763
    • -10.34%
    • 이오스
    • 768
    • -4.24%
    • 트론
    • 251
    • -1.18%
    • 스텔라루멘
    • 178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8.46%
    • 체인링크
    • 19,160
    • -6.76%
    • 샌드박스
    • 399
    • -7.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