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연합뉴스)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 외의 공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틀 전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지인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A 씨가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B 씨는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다 A 씨와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본점에 파견 근무를 하다 2009년 퇴사 이후 주식 전업투자자로 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우리금융 자회사 근무 여부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B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B 씨는 횡령금인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