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입력 2022-05-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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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
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
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용식에서 박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우리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동취재사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동취재사진)

반면, 박 차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 간섭,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작용인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특히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므로 성질상 기소,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계, 법원,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박 차장은 “70년 만에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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