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입력 2022-05-01 16:00 수정 2022-05-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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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TF 추진…시장 충격 완화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보완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
'3+3년' 계약기간 연장 부작용 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타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1일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 브리핑을 한 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을 완화하도록 국회에서는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적용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들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노후 환경과 격차를 어떻게 완화 시키면서 질서있게 추진할지 여건에 맞게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재초환제와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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