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입력 2022-05-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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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내곡지구에서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내곡지구에서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이하 내곡지구)에 부과된 취득세를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초구청 간 공방이 법정에서도 계속됐다.

1일 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지난해 11월 SH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을 지난달 26일 진행했다.

서초구청은 SH 측이 개발한 내곡지구 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되는 부지를 취득한 부동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SH는 내곡지구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무상귀속 제도를 적용받기에 취득세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SH가 내곡지구 완공 이후 공원,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을 다시 서초구청으로 이전하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불거졌다. SH는 취득세와 관련 서초구청에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조세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각 호도 명시됐다.

이는 현행법상 SH가 국가 계획에 따라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까지 취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국고부지가 포함되며, SH 등이 공공시설을 건설해 사업 준공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 도로, 공원, 철도 등이 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취득하는 부동산' 두고 해석차

이번 SH공사와 서초구청 간 갈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보인다. 특히 조항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측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SH 측은 취득하는 부동산은 도로나 하천 등 정비로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으나, 서초구청 측은 반대급부로 취득하게 될 부동산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SH 측 관계자는 “도로 위에 여러 기반을 설치나 정비를 하면 (토지를) 받은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반대급부로 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성질이 달라져도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 면제 조항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곡지구 계약은 법령이 명시한 시한 전에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초구청 측은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6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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