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바퀴 구멍 왜 냈어”…이은해, ‘고의 펑크’ 의혹

입력 2022-04-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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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그의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구멍 낸 정황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씨가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남편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의 타이어 펑크’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낚시터 물에 A씨가 빠졌을 때 일행 B씨(공범 조현수의 지인)가 이를 발견하면서 A씨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이씨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라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읊조렸고, 이에 이씨는 “오빠 취했나 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했다.

A씨가 재차 “네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라고 말했고 이씨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래 내가 밀었다 치자, 내가 나쁜X, 죽일X이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에게 “1년 전 내 차 바퀴 구멍 낸 건 왜 그랬냐”고 추궁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A씨가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는 이씨가 A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이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해서 A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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