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입력 2022-04-21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 입법독주 막을 방도 없지만, 안팎 비판 부담에 야권 중재안 반영할 수도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가 21일 주춤한 모양새다. 마음만 먹으면 거칠게 없지만 과거 우군이었던 정의당이 등을 돌린데다 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일각선 중재안 카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속수무책이다. 원내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유일한 대응책이지만, 회기가 끝나면 자동종료되는 규정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박병석 의장이 자당 출신인 만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을 막을 또 다른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점을 고려하면 25일 안에만 국회 문턱을 넘으면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15일간 유효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검수완박은 내달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섣불리 단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의원들의 반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내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의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러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거론하며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의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선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이 이날 자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줬고 그 외 시민사회 등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도 해가는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정의당 자체 중재안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야권 중재안을 반영해 합의한다면 (윤 당선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쫓겨) 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10,000
    • +3.27%
    • 이더리움
    • 4,550,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6.17%
    • 리플
    • 1,008
    • +6.44%
    • 솔라나
    • 311,700
    • +5.77%
    • 에이다
    • 822
    • +7.73%
    • 이오스
    • 787
    • +1.42%
    • 트론
    • 259
    • +2.37%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18.05%
    • 체인링크
    • 19,190
    • +0.16%
    • 샌드박스
    • 407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