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신규가입자 3개월간 번호이동 제한

입력 2009-03-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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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번호이동 폐해 방지 위해...혜택 감소 사실 통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은 3개월 동안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 회사를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번호를 바꿀 때에는 문자메시지(SMS)로 마일리지 삭제, 장기가입 할인 폐지 등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잦은 번호이동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위해 신규 고객이 가입 후 3개월간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운영지침 개선안에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번호이동 가입고객만 3개월간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이 제한됐다.

번호이동 제도 개선은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장기가입 혜택 등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이를 사고 파는 이른바 '폰테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대해 SK텔레콤은 환영하는 반면 KTF, LG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은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이번 제도 개선은 작년 SK텔레콤의 건의로 이뤄졌다.

SK텔레콤은 작년 7월 "번호이동제도가 본질적인 요금경쟁, 서비스 경쟁을 저해한다"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번호 해지 인증 후 번호이동과 함께 번호이동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방통위에 요구했다.

당시 경쟁업체들은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번호이동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번호이동 업무절차를 만들면 고객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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