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입력 2022-04-19 12:02 수정 2022-04-19 12: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왼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과 한국바이오켐제약 송원호 대표 (사진제공=한국바이오켐제약)
▲사진 왼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과 한국바이오켐제약 송원호 대표 (사진제공=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성실 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종시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시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3년간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관련)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송원호 한국바이오켐제약 대표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바이오켐제약은 2009년 설립된 원료의약품 제조 전문 제약사다. 고품질 원료의약품 기술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는 영역을 확대해 완제의약품도 생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76,000
    • -1.54%
    • 이더리움
    • 4,489,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11.01%
    • 리플
    • 933
    • -2.1%
    • 솔라나
    • 293,400
    • -6.38%
    • 에이다
    • 753
    • -15.58%
    • 이오스
    • 764
    • -8.28%
    • 트론
    • 251
    • +4.15%
    • 스텔라루멘
    • 176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150
    • -13.22%
    • 체인링크
    • 18,950
    • -11.74%
    • 샌드박스
    • 395
    • -1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