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23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 이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까지 포함한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성원했다”며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정의로운 수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본회의 통과를 확인한 뒤 이투데이와 만나 "여야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법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