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자 법무부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소를 취하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5일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더 다툴 실익이 없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은 취하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했다.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