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모텔 골목서 봤다” 목격담 잇따라…계속되는 제보

입력 2022-04-03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익사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목격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및 살인 등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와 조현수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공개수배가 시작된 후 전국적으로 그들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중에는 검거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제보들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 중이다.

제보자 A씨는 뉴스1을 통해 최근 이틀에 걸쳐 모텔가 인근 골목에서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제보했으며 제보자 B씨는 제보자 A씨가 그들을 목격했다는 장소 인근의 지하철 역에서 이은해와 똑같이 생긴 여성을 보았다고 제보했다.

조현수의 동창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최근까지 조현수와 연락했다”라며 그가 계속 돈을 빌리려 해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특히 조현수가 성매매 업소 관련 일을 하면서 종사자 이은해를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일을 하며 사망한 윤모씨에게 강제 투자를 종용했다고도 했다.

이처럼 조현수의 고등학교 동창, 그의 전 여자 친구까지 나서서 그들의 신상과 인상착의를 제보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들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수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직접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고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이들이 고의로 윤씨를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02,000
    • -0.49%
    • 이더리움
    • 3,448,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0.35%
    • 리플
    • 794
    • +1.66%
    • 솔라나
    • 194,400
    • -0.92%
    • 에이다
    • 470
    • -0.63%
    • 이오스
    • 689
    • -0.1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0.92%
    • 체인링크
    • 15,000
    • -1.06%
    • 샌드박스
    • 37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