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입력 2022-04-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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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0명·밤 12시’ 거리두기 소폭 완화
소공연·코자총, 일제히 반발 논평 발표
“또 일방적 희생…거리두기 당장 철폐해야”

(뉴시스)
(뉴시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10명·밤 12시’로 조정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주간 이뤄진 ‘11시·8명 제한’에 비해 소폭 완화된 조치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일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유의미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도 확진자 수 유행 감소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의미한 영업시간 제한만 2주간 연장이 지속돼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방역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시간제한 정책을 철회해 당장 시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3%로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18%이지만 60세 미만의 경우 0%에 가깝다”면서 거리두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영업자 부채 900조 육박…온전한 손실보상 요구”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 및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 및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아울러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그동안 업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이 심사가 늦어져 최근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는 초과지급을 통보받는 등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보상돼야 함을 강조하며, 차질 없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코자총 역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하반기 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1인당 대출 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다”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노래방, 유흥업 등)들은 이미 30% 이상 폐업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 원으로 9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한 수치다.

코자총은 또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50조 원 추경 재원마련이라는 명분에 얽매이지 말라”면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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