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정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는 1심에서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나, 2심에서는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다. 그러나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최 씨는 형사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 등은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재차 결론 내렸다.
이에 정 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