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가 10.2%포인트(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 형태별 조세 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 형태별로 조세 격차에 차이(14~16%p)를 두는 등 독신 가구보다 유자녀 가구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다면서 혼인율 증가와 양육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혼인ㆍ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 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 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며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 기간 동안 계속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도 N분N승제 적용으로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자녀세액공제 시 자녀가 1명 추가될수록 2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공제 상 자녀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하도록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