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 291조…금융위 “10월부터 연착륙 추진”

입력 2022-03-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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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추가 연장 결정”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원리금 총액이 300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대출원리금은 291조 원, 건수로는 116만5000건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말 현재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 원(70만4000건)이다.

이날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 연장 배경으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에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바로 전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022년 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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