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입력 2022-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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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목사의 행동은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일 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 후보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을 특정했더라도 전 목사의 행위는 개인적 의견·소극적 답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2019~2020년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황교안·김진태·정우택 등을 지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은 간첩, 한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전 목사의 '자유한국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정당을 뜻할 뿐"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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