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출범 1년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0월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경찰은 2020년 2월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해 수사한 뒤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간 사건을 검토하다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를 공제 1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다만 나머지 3차례에 걸친 4500만 원의 금전 거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와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