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2-03-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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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 업체에 민원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하도급업체에 민원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며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부담시킨 특약이 대표적이다.

경남기업은 또 12개 하도급 업체에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애초 계약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공사 착공한 지연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9개 유형의 부당특약 22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태평로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2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고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비 등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두 업체 외에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등 1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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