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은 24일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신청한 파산선고에 대해 "매각추진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파산권 남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C&중공업은 이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회사는 한국허치슨터미널㈜에 대해 주 채무자인 ㈜C&라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16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며 "주 채무자인 C&라인은 한국허치슨터미널㈜에 지난해 60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중공업에 대해서도 '자재등 유채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 3건으로 약 78억원, '제3자에 대한 C&중공업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2건에 약 32억원 상당 등 총 5건에 약 110억원 가량의 자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경매등을 진행하고 있어 C&중공업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 16억원의 채권회수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중공업은 "경매나 가압류등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채권회수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 채무자인 C&중공업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한 것은 파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C&중공업은 파산청구로 인해 파산신청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주식의 거래가 정지, 수많은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중공업은 이와 함께 "이번 파산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파산절차의 남용이며 비상식적인 과도한 압박수단"이라며 "극단적 채권회수 절차는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한국허치슨터미널㈜의 항만하역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해운사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