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7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7만6000명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택시기사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서를 자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 택시기사는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지급은 내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