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로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4일 발간한 보고서 ‘한ㆍ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3’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도 및 감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공통으로 지적된 내부통제 영역의 주요 비적정 사유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한국 26.8%, 미국 22.8%)이었고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14.4%, 미국 19.1%)도 주요 사유로 꼽혔다.
이 외에도 미국은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6.3%)과 ‘업무 분장 미흡’(8.6%)과 같은 내부통제 원칙과 관련된 비적정의견 사유가 높은 반면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 부실로 인한 ‘범위 제한’(18.3%)이나 ‘자금 통제 미비’(12.4%) 사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비중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외부감사의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수정권고로 인한 비적정의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미국과 같이 재무제표 수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부통제 자체의 문제로 인한 ‘정보기술(IT) 통제 미흡’이나 ‘업무 분장 미흡’의 비적정의견 사유도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검토) 의견과 회사의 평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무려 90%를 상회했다. 외부감사(검토) 의견이 비적정인 87개사 중 감사(위원회) 의견이 적정인 회사는 83개사(95.4%), 경영진 의견이 적정인 회사는 84개사(96.6%)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비적정인 146개사의 경영진 평가도 모두 비적정으로 의견 불일치율이 0%인데 이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감독활동이 실질적이고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유경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리더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형식에 치우쳐 감사인과 회사의 평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