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의 한 채권자가 법원에 C&중공업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C&중공업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C&중공업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은 광주지방법원에 C&중공업의 채무가 5285억원으로 자산인 4473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한 채무액이 1266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중공업이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미지급 상거래 채무가 730억원에 달한 점, 은행연합회에서 C&중공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점 등도 함께 파산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C&그룹 관계자는 "C&중공업이 과거 영업을 중단한 C&라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채무내역 등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채무자 심문기일을 열어 C&중공업 대표를 심문하고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C&중공업의 파산신청설에 대해 24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