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카드뮴이 0.4~0.6mg/kg로 기준치(0.3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며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A 유통업체를 통해 50박스가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돼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통물량 등을 점검하고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해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카드뮴은 암석의 풍화작용, 산불과 화산활동 등에서 토양, 강, 대기로 방출되고 일부는 식물과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며 각종 산업활동과 농업활동에서 발생한다.
해수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생산물은 출하가 제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철저한 안전성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