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업계 최초 ‘유병자 분류 세분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2-02-21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G손해보험은 21일 업계 최초로 유병자 분류를 세분화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간편고지보험은 유병자의 유형별 위험도보다는 단순 고지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생활관리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자기관리 지표로 새롭게 설정해 유병자 내 위험집단을 별도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했다.

3·3·5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이 없는 경우, 자기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유병자로 분류해 다른 유병자보다 유리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업계 최초 간편고지 내 유병자 분류기준 선정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간편보험 활성화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를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유병자의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유병자를 세분화한 간편고지보험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간편고지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4,000
    • +4.06%
    • 이더리움
    • 4,612,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2.59%
    • 리플
    • 1,007
    • +2.76%
    • 솔라나
    • 307,200
    • +1.79%
    • 에이다
    • 834
    • +1.96%
    • 이오스
    • 799
    • +0.5%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8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12.48%
    • 체인링크
    • 19,730
    • -1.3%
    • 샌드박스
    • 41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