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입력 2022-02-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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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7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에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물어준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70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밀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는 시속 30km 구간에서 황색 신호를 받아 시속 42km로 사거리에 진입했다.

그때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앞 도로를 지나던 할머니(79)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할머니는 차량 소리에 놀라 정차하려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차량과 자전거는 거리는 최소 7.2m 이상이었지만 A씨는 할머니 치료비 2250만원가량을 부담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충돌은 없었으나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할머니가 다쳤다며 불구속 기소, 금고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A씨의 신호 및 속도위반은 인정되지만 그것과 할머니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 역시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현장 구호조치 및 제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배상했다”라며 “자전거 측에서 형사 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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