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문배업무지구 자문 및 원효로1가 41-1일대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문배업무지구(면적 8만7800㎡)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 내부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공동위는 업무지원 및 생활권지원서비스와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으며 주요 건축물의 기준높이는 110m로 제한하되 디자인이 우수한 경우 130m까지 완화해줄 방침이다.
특히 업무지구내 특별계획구역은 업무주거복합용도로 공원을 새로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연면적 4만7000여㎡에 이르는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배업무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주요업무시설은 도심에서 용산으로 '업무회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며 "문배업무지구 기반시설의 정비와 고용창출,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함께 상정된 '마포 구청사 제1종지구단위계회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심의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