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검사한다

입력 2022-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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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해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다.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 증명서로 제시할 수 있다.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라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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