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입력 2022-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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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량은 2분기 연속 감소, 농지법 개정 영향

▲최근 5년간 지가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최근 5년간 지가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4.17% 상승해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7.06%)과 서울(5.31%)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8월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4.17% 상승해 전년(3.68%) 대비 0.49%포인트(P) 증가했고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땅값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2.70%에 불과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3.88%로 크게 오르고 2018년 4.58%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 3.92%, 2020년 3.68%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4.78% 상승했으나 지방은 3.17% 오르는 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06%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10.62%)보다는 상승세가 크게 낮아졌다. 서울은 2018년 6.11% 상승해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5.31%로 상승 전환했다.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제주도 1.85% 상승해 상승 전환했다. 섬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경남이 2.03%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4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6만6000필지(553.4㎢)로 2분기 89만8000필지를 기록한 이후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20년 4분기(약 95만2000필지)와 비교하면 19.5%나 급감했다.

이는 8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거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 중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순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향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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