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무(無) 안심금융' 1조원 공급…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입력 2022-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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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청 시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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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조 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원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개시 5개월 만에 2조 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했다.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에게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해결해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4無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 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이자를 내지 않는다. 2차연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 원 규모로 △일반 4無 안심금융 9000억 원과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4無 안심금융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업과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 하락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중ㆍ저신용자도 4無 안심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無안심금융과 같다.

20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대출신청을 위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방문 신청’이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점을 찾으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도 4無 안심금융 1조 원을 포함해 총 2조2500억 원 규모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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