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입력 2022-01-14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유통 업계와 간담회 개최...현장 애로 청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를 중점 점검한다.

유통분야의 경우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한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 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 납품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협약의 온라인 유통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험·인력이 부족한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에게 공정거래 법규의 준수와 관련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75,000
    • -0.03%
    • 이더리움
    • 3,424,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1.87%
    • 리플
    • 795
    • +1.27%
    • 솔라나
    • 197,200
    • -0.05%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698
    • +0.72%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1.23%
    • 체인링크
    • 15,150
    • -1.3%
    • 샌드박스
    • 382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