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입력 2022-0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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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투데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투데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120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발에도 대선 표를 겨냥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했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해당 법안이 공포 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는 노동이사제는 과거 국회에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표를 의식한 여야가 야합하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였다. 이 후보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기 사작했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처리로 가닥이 잡혔고 이후 급물살을 탔다.

재계는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 심화,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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