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K텔레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MMS)로도 종이 우편 고지서, 안내문 등 전자 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방송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된다.
이번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통 3사는 서비스를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호분배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향후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