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입력 2022-01-05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부가세 신고 대상 817만 명…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어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지난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81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으로 이들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이 중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납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도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면제 대상은 별도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대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61,000
    • +0.27%
    • 이더리움
    • 3,475,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3.3%
    • 리플
    • 799
    • +2.83%
    • 솔라나
    • 198,600
    • +2.27%
    • 에이다
    • 474
    • +0.85%
    • 이오스
    • 693
    • +0.4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2.1%
    • 체인링크
    • 15,210
    • +1.06%
    • 샌드박스
    • 378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