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연체 서민 신용회복 쉬워진다

입력 2021-12-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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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약 2.9兆 부실채권 조정 대상으로 포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증부대출을 연체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서민의 신용회복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화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5개 보증기관과 ‘소상공인ㆍ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보증기관들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해 서민·취약 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고 위원장은 이날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보증기관은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개선한다.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한다.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어 보증부대출이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절반에 불과하다.

이번 감면율 개선을 통해 약 2조1000억 원(30만 건)의 부실채권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원금 감면 기준도 개선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된다.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해 약 1년 3개월이 걸린다.

일반 금융회사 대출이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년이 더 걸리는 꼴이다.

원금 감면 기준이 개선되면 8000억 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가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증부대출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191조1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 277조9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부실율은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먼저 채무조정 기준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상이해 충분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번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한 이유다.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그간 신용회복제도 개선에 따라 연체기간ㆍ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장기간 연체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차주가 완제하지 못하고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개선된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0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기준 개선에 따른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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